삼성전자 반도체 현장 입문 전 필수 확인 및 반입 제한 품목 안내
-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5.10.21 08:16 인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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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육의 목적
2. 실제 보안사고 사례
삼성전자 MDM 미적용 상태에서 보안 확인 없이 입문 → 출문 시 미확인으로 사고 발생
라인폰 및 카메라 반출 → 주머니에 둔 채 출문 진행
보안용지·청정테이프 수기 메모 반출 → 게이트 출문 시 미확인
비인가 물품 반입 → 개인 공기계 가방 반입으로 보안위반
입문 전 점검만 철저히 해도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이 가능합니다.
① 모바일 기기 확인
모든 모바일 기기는 카메라 및 메모리 슬롯 봉인 필수
MDM 설치 시 스티커 부착 없이 입문 가능
비승인 기기(공기계, 테더링용 스마트폰 등) 반입 불가
② 전자기기 소지 확인
노트북, 외장하드, SD카드, 카메라 등은 사업장 반입 불가
불가피한 경우 보안 봉투 봉인 후 입문 가능
개인 USB, 촬영장비 등은 사전 승인 필수
③ 반입 금지 품목 소지 확인
무선공유기, 녹음기, 포토프린터, 드론 등은 사업장 반입 금지
일부 품목은 배터리 분리 후 보안봉투 봉인 시 제한적 입문 가능
④ 일반 용지 소지 확인
일반 복사용지(A4 등) 반입 불가
사외 출력물은 반입확인 도장 후 입문 가능
⑤ 착용물 및 개인소지품 확인
스마트워치, 블루투스 이어폰, 액션캠, 저장기능 있는 웨어러블 기기 반입 불가
USB형 열쇠고리, 블랙박스 SD카드 등 저장매체는 반드시 신고
⑥ 보안 상태 점검
MDM 해지 시 관리자 승인 필수
봉인 스티커 훼손·보안봉투 파손 시 입문 불가
출문 전 보안상태(스티커, 봉투, 장비번호 등) 재확인 필수
4. 사내 반입 제한 및 금지 품목
반입 제한 (보안 봉투/스티커 봉인 후 입문 가능)
▪ 모바일 기기
스마트폰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E-BOOK, PMP/PDA, 휴대용 게임기 등
→ MDM 설치 및 봉인 후 입문 가능 (단, 라인 내부 반입 불가)
▪ 촬영 기기
카메라, 폴라로이드, 블랙박스, 필름카메라(필름 포함) 등
→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, 라인 내 촬영 금지
▪ PC 및 저장매체
Desktop, 노트북, SSD, HDD, SD카드, USB, CD 등
→ 보안 봉투 또는 스티커 봉인 후 입문 가능
반입 금지 (사업장 내 반입 불가)
▪ 기타 기기 및 용지류
무선공유기, 녹음기, 드론, 스파이기기, 출력장치, 일반 복사용지(A4 등)
→ 일부 품목은 배터리 분리 및 봉인 시 제한적 입문 가능
▪ 외부 출력물
반입 전 반드시 보안도장 확인 후 입문 가능
반입 금지 품목 적발 시 즉시 관리자 보고 및 퇴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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